
개업공인중개사(A, 105호실에서 개설)가 자신이 임대한 사무실(106호실)을 중개사무소 를 개설하고자 하는 B와 C에게 임대인(D)과 B, 임대인(D)과 C가 각각 계약한 것처럼 부 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고(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로 1,500,000원의 벌금 선 고), 이를 근거로 B와 C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을 경우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 한 A 및 그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부동산을 개설 등록한 B와 C(B와 C는 이미 폐업) 를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3명을 모두 행정처분 하고, 동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해야 하는지? paulearlephotography, 출처 Unsplash B와 C의 경우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개설등록 하였으므로 공인중개 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동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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