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사업장 포함)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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