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 (주택)


월세 세액 공제 (주택)

근로 소득 총 급여액 - 근로 소득 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부분)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징수 세액 월세 세액 공제 (주택) 공제대상자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임금 이자상환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가능)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제외) : 월세액의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제외) : 월세액의 12%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월세액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용 2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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