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한 것과 전혀 다를 때,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를 때,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중앙동 한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전차인(네일샵) 모집 공고를 보고, 2024년 6월 초경 전대인과 전화상으로 전대차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차물의 상태는 확인하지 못한 채, 전대인의 요구에 따라 먼저 보증금 1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대인은 해당 점포를 사실상 개인 주택으로 이용하며 숙식하고 있었고, 전차하기로 한 부분도 단순히 커튼으로 구분만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인데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 합의가 되어 귀하가 보증금을 지불한 이상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전차목적물을 전차한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인도해 주고,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구두계 약 당시 전대인이 거주하고 있고 구분도 커튼 정도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전대인이 숙식을 해결하고 커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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