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중앙동에 조그만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편의점을 운영하려는 임차인을 소개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 원으로 중재한 후, 임차인은 계약금 100만 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비한 자금이 넉넉지 않은 임차인 사정 때문에 보 증금을 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월세를 45만원으로 약정했고, 계약금은 이미 송금 받은 100만 원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 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에 대한 10%만이 해약금이 되므 로 50만 원은 돌려달라고 합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해약금은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의 20%로 약정한 1백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문링크 : 해약금은 보증금의 10%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