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마곡에서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던 중, 2024년 6월경 상가건물이 매매되었습니다. 새 건물주는 본인이 직접 사용 할 것을 이유로 이번 계약 만기인 2025년 3월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도 안 써주고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데 나가야 하나요? 상가임대차에서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10년 이내의 범위 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3기 차임연체 등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 이외의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직접 사용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함으로써 바뀐 임대인인 새 건물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적법한 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내용증명, 전화 녹취 등 계약...
원문링크 : 건물 매수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