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울 때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월세를 200만원에 서 150만원으로 내려서 받고 있습니다. 처음 1년간만 적용하기로 했다가 다시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1년을 연장했습니다.
이제 약속 기간이 끝나서 200만원으로 올려 받으려 하는데, 이 경우에도 150만원에 5%만 인상해야 합니까?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임대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는 5% 인상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감액하기 전 임대료 수준 즉 200만원 까지는 5% 한도 제한 없이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3항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5% 인상 한도를 ...
원문링크 : 코로나19로 임대료 감액 후 원상 회복 시, 임대료 인상 한도 5%가 적용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