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계약 기간 1년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24년 6월)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임대차 만료일 지났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임차물을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임대료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지역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안산 5억4000만원) 이하일 때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점포를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원문링크 :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