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범위

1) 1995. 3. 1. 인천광역시로 편입 2) 2001. 1. 29.

경기도 지역 중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과밀억제권역 2001. 1. 29. ~ 2009. 1. 15.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 11. 12.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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