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안산에서 환산보증금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에 근저당설정 금액도 많고 여러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에 대해 안전장치를 걸어 둘 만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어떡하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산보증금 5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상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계약 체결 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한편, 해당 상가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경매기입 등기일부터 실제 소유권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임차인은 월세를 일부러 연체하여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함으로써 반환받을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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