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쟁탈전 ‘개봉박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쟁탈전 ‘개봉박두’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발표되었다. 선정 기준은 주민 동의율(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20점), 사업 실현 가능성(5점)으로 구성되며, 정량평가 중심이다.

주민 동의율과 통합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신청은 전체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며, 11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통합 재건축의 장점과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쟁탈전 ‘개봉박두’ - 주거환경신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선정기준이 마침내 발표됐다. 지난 22일 국토부는 경기도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갖은 뒤 「1기 신도시... www.rcnews.co.kr 첨부파일 240523(조간)_1기_신도시_선도지구__올해_2.6만호선정(도시정비기획준비단).pdf 파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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