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식당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상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금액보다 건물 시세가 높긴 하지만,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에 보증금을 안전 하게 보호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A>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을 때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 대항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경매될 때를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매의 환가대금보다 선순위 권리 금액이 클 때는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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