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지어진지 10년된 상가에서 최근 5년 동안 상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퇴거를 할려고 합니다.
앞전 세입자는 식당으로 사용하였고, 상가천정에 형광등을 함몰LED전등으로 교체하였고 벽면에 함몰LED전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왔고, 5년전 계약서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로 구체적인 원상회복의 내용없이 일반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분양당시 최초상태 10년전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저는 10년전 상태는 알수가 없으니 입주당시인 5년전으로 원상회복을 할려고 합니다.
원상회복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보는게 맞는지요? A. 5년전 현 임차인이 입점 당시의 임대차계약조건에 "만기후 퇴거시에는 분양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있는지 여부가 그 관건이 됩니다.
위의 경우 5년전 입점당시 계약에 이러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입점당시의 상태로만 원상복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때...
#계약종료
#만기
#원상복구
#질답
#특약
#현장
원문링크 : 상가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