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의 임대 행위, 무등록중개에 해당하나?


분양대행업체의 임대 행위, 무등록중개에 해당하나?

분양이 끝난 후 건설회사에서 위임한 분양대행업체에서 미분양아파트의 임대(전세)를 홍보하는 경우 무등록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an_ku_sh,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중개”라 함 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 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대행업체에서 시공사와 임차인간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이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구체적․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처분여부를 판단하 여야 함.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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