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매수인이된 직접거래


중개업자가 매수인이된 직접거래

매도자(중개업자 조카)와 매수자(중개업자)가 매매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에 의거 중개업자 (매수자)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위 계약에 대한 해지합의에 의거 소유자말소등기를 하여 매도자 (중개업자조카) 명의로 다시 환원 된 경우 위 거래계약을 직접거래에 의한 금지행위로 보고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anniespratt,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호의 규정에서 금지하 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라 함은 중개업자 등이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 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 (교환 또는 기타권리의 이전 변경 포함)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 경 포함)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직접거래 여부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에서 구체적․사실적 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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