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안산시는 5월 13일부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합니다. 해제 대상 지역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단원구 신길동 일원 18.72입니다.

이는 2019년 5월부터 지정된 후 5년간 유지된 것입니다. 이번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워지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집니다.

안산시는 주민 재산권 행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안산신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3일부터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18.72이다.이 지역들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19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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