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시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명의가 틀린경우...


상가임대시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명의가 틀린경우...

Q.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A, 계약자명의는 B로 하고싶다고 하는데..

특약에 A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명시하고, 계약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공동임차인으로 A,B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이도 저도 안되면, 임대인한테 전대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A.

사업자등록자와 임차인이 다른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인데, 사업자등록명의와 임차인이 다른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곤란해질 사유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이와 같이 달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될 수 있는대로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자가 같은 사람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전대차 해야 할 것입니다. episode 지인이 조그만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거기 1층에 점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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