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대차는 임대차에 종속하는 것이고, 아무리 동의를 받은 전대차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법 제13조에서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 상황이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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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경우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해서 "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기재하는 특약이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