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농지 취득가능한지 여부


외국인도 농지 취득가능한지 여부

외국인도 농지 취득가능한지 여부? 내국인과 동일하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법에서는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농지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할청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합 니다.

이 경우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업경영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불가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등 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관련 서류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지 않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15.1.22, 재외동포법, 주민등록법 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증과 함께 국 내 거주 여건과 관련된 서류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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