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 있어도 헤깔리는 계약갱신청구권 간단 정리


듣고 있어도 헤깔리는 계약갱신청구권 간단 정리

묵시적 갱신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부분이 있어서.. 갱신 청구를 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요구할수 있고, 요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지위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현재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현실과 맞지않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법이고, 중개보수 또한 임대인의 부담이 되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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