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명도 요구 및 10년 갱신청구권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명도 요구 및 10년 갱신청구권

Q. 상가 임대차 갱신 요구권 문의드립니다. 1.

최초 계약일 18년 01월 30일 2. 재계약서 작성 21년 02월 01일 ~ 23년 01월 30일 3.

이후 묵시적 갱신상태 4. 23년 4월 소유권 변경으로 임대인이 9월까지 원상복구 후 나가라고 합니다. 위 내용으로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10년 갱신요구권을 요구가능할가요?

임차인은 처음 임차한 때부터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23. 1. 30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임차인의 현재 임차기간은 24. 1. 29 까지 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10월까지 원상복구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소송을 해도 임차인이 승소 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23. 10. 1.부터 23. 12. 30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년 더 임차하겠다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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