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성급히 결정한 것 같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양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효력은 유효하고, 일방 당사자가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습니다. 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4시간 안에 통지를 하면 합법적 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일부 이야기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 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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