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건축허가 등이 나지 않아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에도 甲회사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을 하였고, 이때 중개업자가 피해자들이 분양을 받도록 소개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anthonydelanoix,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은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건물․토지 등)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중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인 “분양”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따라서 이 건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중개업자가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받도록 단순 소개만 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 등의 매매를 실질적으로 중개한 것인지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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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의 물건을 중개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