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상가를 임대계약시 최초 계약을 5년으로 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매년 5%를 증액하기로 한다."
위 특약대로 계약기간중 매년 5%를 증액하는게 가능한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5년 이므로 5년이 경과 되는 경우 5% 증액이 가능한지요?
A. 계약기간 중 매년 5%를 인상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임대인은 그 약정에 따라 임차기간 중 매년 5%로 인상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기간 5년이 경과하면 이때는 다시 약정해야 합니다. [한국순금거래소][각인가능] 순금 골드바 37.5g (24K 99.99% 10돈) COUPANG link.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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