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이하 “중개대상물”이라 함)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제1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제2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제1호)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제2호)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neom, 출처 Unsplash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
#5단지매물있음
#동호수추첨전
#뭔들안하리
#연락들주셈
#입주권
#중개대상물
#할수있는건다함
#현실은다름
원문링크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동ㆍ호수 추첨 전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