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생과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점포를 알아보던 중 맘에 드는 상가가 있어, 며칠 뒤 정식 계약을 하기로 하고 우선 임대인 계좌로 가계약금 100 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합 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입금할 당시 임대인과의 합의가 본 계약 주요 급부의 중요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준비 단계인지 또는 주요 급부의 중요 부분이 확정된 조건부 계약인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이 소액이고 모든 계약 내용의 합의까지는 없더라도, 본 계약의 주된 내용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매매 계약의 중요 요소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라면 그 가계약은 양쪽 당사자를 구속하는 조건부 계약이 됩니다. 또한, 장래에 특정 가능한 기준,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으로도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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