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개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도 소속공인중개사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ugur,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동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있고,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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