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으로 근무중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중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현재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이 되어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새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처럼 중개보조원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neom,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여야 하며 귀하의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20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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