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고잔동 소재 상가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2017년 5월 20일부터 2020년 5월 19일까지 3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임대인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이라고 주장하며 갱신 요구를 거절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적용 받을 수 없나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 이내에서 행사할 수 있었으나,「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0월 16일부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뿐만 아니 라 개정일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합니다. 상담요지와 같이 법개정일(2018년 10월 16일) 이후인 2020년 5월 19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개정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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