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임대인에게 배상요구 가능한지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임대인에게 배상요구 가능한지요?

2023년 10월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0만원으로 2년간 계약하였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어 3주간 영업을 못하였습니 다.

집기와 시설물 및 영업 손실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요? 천재지변의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는 어렵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전기 등 기본 시설물은 임대인이 수선해 주어야 하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목적대로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일부를 감액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대한 위험부담은 임대인의 몫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임대인에게 배상요구 가능한지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임대인에게 배상요구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