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0만원으로 2년간 계약하였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어 3주간 영업을 못하였습니 다.
집기와 시설물 및 영업 손실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요? 천재지변의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는 어렵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전기 등 기본 시설물은 임대인이 수선해 주어야 하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목적대로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일부를 감액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대한 위험부담은 임대인의 몫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임대인에게 배상요구 가능한지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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