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나요?


지식산업센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나요?

Q. 지식산업센터(건축물용도상으로는 공장)를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 신규 매수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려 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10년의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에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A.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본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용(물건을 사고 파는 상법상의 상행위)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가 그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임차인이 물건을 만드는 공장으로만 사용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상임법을 적용받을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분쟁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지산 #지식산업센터

원문링크 : 지식산업센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