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3년 5월 마포에서 계약 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던 중, 2024년 5월경 상가건물이 팔렸습니다. 바뀐 건물주는 건물을 재건축한다면서 2025년 5월 임대차 만료일 이후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면 나가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새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 니다.
한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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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건물 매수인이 재건축한다면서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