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후 누수 발생시 계약해제


상가임대차 계약 후 누수 발생시 계약해제

Q.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하여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까지 작성 한 상태이고, 계약전에 현재임차인이 누수 한군데 있다고 고지하였고,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은 절대 수리 못해준다하여 현재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비용을 반반부담하여 수리하기로 어렵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후 누수 견적으로 현재임차인과 통화 중 누수상태를 알아보던 중 누수가 곳곳에 더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전에 누수 상태여부를 물었을때 모두 오픈하지않고 한곳만있다고 부동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규임차인은 이 사실을 알고 계약무효를 원하는데 현재 임차인이 묵묵부답입니다. 임대차계약까지 진행한 상태인데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이 무효처리되어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A. 누수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가 여부 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누수가 한 곳만 있었다고 고지를 받았지만, 신규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곳의 누수도 꼼꼼히 살펴 보았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면 신규임차인은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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