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공유자 甲·乙이 공동임대인으로서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가 3개월분 월세를 연체하자 甲이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갱신을 거절 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갱신 거절의 통지는 적법한 것인지요?
A.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 참조).
임차인에 대한 갱신 거절의 통지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甲이 乙과의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로 한 갱신거졀의 통지는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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