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음식점을 인수했습니다. 3년째 하던 중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고 새로운 건물주가 1년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면서 1년후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직접 쓴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고 들어온 권리금을 요구하였더니 건물주는 거절하면서 내년에 나갈 때 원상복구 하라고 합니다. 1) 주인이 사용하겠다니 들어올 사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권리금 방해 아닌가요? 2) 권리금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해야 합니까? A.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10년을 채우기 전에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여 새 임차인을 못구하게 한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하여 다음 임차인을 주선하지 말라고 한 사실을 입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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