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사측의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접하고, 수분양주들의 의견이 분분해 졌다. 이 상태로 간다면 그냥 답없이 때 되면 그들이 원하는데로 잔금 후 등기를 치고, 그들 주머니에 돈을 갖다 받쳐야 하는 상황이 될수 밖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건물의 컨디션, 무단설계변경. 전면 수변뷰 착공 도면과의 큰 차이 (이 부분은 지자체 방문시 도면을 볼수는 없었으나 건축과 담당 과장이 확인해준 부분이다.
착공신고시에는 그라운드 레벨이 0였고 현재는 60~70cm이상 상승되어 있다는, 아울러 본인도 이렇게 지어진건 처음 본다는 말씀도 덧 붙인다.) 또한 사전 불법 광고 및 분양, 外 각종 해제 조항들 등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어쩔수가 없는거 같았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이라는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처한 것이다.
난 지금도 소송이 최고 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허나 어쩔수 없이 내몰린 상태에서 할수 있는, 최악을 면하기 위한 차악 또는 최선이라고 볼수 밖에 없었다.
주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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