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연합뉴스 23년 새해가 밝으면서 바뀌는 제도들이나, 세재 등 입니다. 구체적인 부분 들은 따로 더 찾아봐야 겠으나, 간단하게 한번 쭉 보기에는 좋은거 같아서 공유해 봅니다.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한 내용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완화, 무순위 청약 지역 요건, 종부세, 양도세 관련 등 지금 이 폭망장에서는 코끼리 비스켓도 안되는 이야기들이네요.
임차인들은 "주인동의없이 세금열람 가능"이 눈에 들어오겠군요. 임대인은 "생활안정자금 2억한도 폐지", "15억 초과 주택 보증금 반환 대출 가능" 등이 그나마 볼 부분이네요.
개인적으론 지금 시장의 폭망하는 속도에 비하면, 무슨 큰의미가 있는 정책인가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대출 관련해서는 미비한게, 아직 시장상황을 제대로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3년 상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겠구나 싶습니다.
폭등이든 폭망이든 어떤 타이밍이라도 제대로 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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