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분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하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22년분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하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기재부 보도자료 (22.9.1) 9월1일 발표된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른 종부세 완하 법안 자료 검토.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보다 일부 후퇴된 내용이라 시장에 여러가지 혼선을 줄수도 있는 상황이라 주요내용만 검토.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 1.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2.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3.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납세담보 제공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시행령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2.상속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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