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17년 8월에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임대인이 상가를 매매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지금 재계약을 꼭 해야 하는건가요? 새로운 임대인은 계좌번호만 알려주고 계약서 작성은 다음에 하자고 합니다.
아울러, 혹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재계약 작성일로 부터 상가임대차 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건가요? A.
사안의 경우 기존의 임차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신규 매수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든 여부를 불문하고 임차인은 최초의 계약일로 부터 10년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임차계약을 승계해서 양수인이 매입을 한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은 필수가 아닙니다.
추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소프트터치 헤링본 호텔수건 200g 40수 코마사 COUPANG link.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갱신
#상가매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임대인변경
원문링크 : 상가매매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계약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