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2023년 6월경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기간 1년, 월세 400만원에 연장계약을 제안하여, 임차인인 저는 2023년 6월 29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전화로 임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후 계약만료일 기준 15일 전에 임대인에게 확인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한 통화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요건이 불발되었다면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승산이 있는가요?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되었다면 그 행사가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서는, 귀하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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