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설등록 취소?


부동산 개설등록 취소?

Q. 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나.

위 건물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항제1호나목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A.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단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적법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5. 12. 30.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19248호로 전부개정하면서 종전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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