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제조 및 기계도매 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사돈 약 25억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 사건 개요 경리 직원이 5년간 회사 자금을 96차례에 걸쳐 총 25억 원 이상 횡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2. 사건 상세 내역 피고인 A씨는 40대 여성으로 중소기업의 경리 및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대표 명의의 통장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였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몄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96회에 걸쳐 25억 6000만원 상당의 회사돈을 빼돌렸습니다.
범행기간은 약 5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3. 재판부 판결 및 이유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거액을 횡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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