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한덕구 국무총리는 이후에 즉시 업무로 복귀하여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8중에 5명은 기각의견, 2명은 각하 의견, 1명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 소추 기각 의견 탄핵 소추 각하 의견 탄핵 소추 인용 의견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정정미 김봉혁 정형식, 조한창 정계선 결과적인 기각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 정족수는 총리 기준(151석)이 맞다. ② 탄핵 소추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③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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