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 1)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2) 헌법 제37조 2항은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취지임 3) 제한의 목적(목적상의 한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 가능 4) 제한의 정도(방법상의 한계) (1) 과잉금지의 원칙 (2) 법치주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가능 (3) 내용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제한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함 방법의 적정성(수단의 적합성) 기본권제한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는 수단이어야 함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제한은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함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제한은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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