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행정청에서 공개하는 자료인데 왜 비공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여 중앙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해당 부처는 정보를 비공개하였고 비공개 사유로는 ① 사생활 보호~ ② 심의 등에 있어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였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다. ① 이거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② 이거 공개하면 앞으로 업무하는데 지장생긴다..!! 반면에 내가 행정심판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다른 행정청에서 이미 공개되고 있는 자료이다. ② 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생각 전혀 없고 개인정보를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
(개인 정보 다 가리고 공개하라.) 당연히 다른 행정청에서 잘 열람받았던 자료인데 님은 왜 안주시나요?
라는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기각 결정 중앙부처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기각 결정되었다.
재결서를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헛웃음만 나왔다. 청구인(나)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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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기각 (다른 행정청에서 공개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