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제기(기소결정) 이후 법원의 피고인소환장 내용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결정) 이후 법원의 피고인소환장 내용

안녕하세요. 일반인들은 살면서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소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럴일이 있어서도 안되구요. ^^ 검찰에서 피고인이 최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할 범죄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제기(기소결정)' 를 하게 됩니다. 즉, 사법부에 형사재판을 통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검사의 '공소제기' 가 있으면 사법부는 담당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게 되고 재판부는 '공판기일(재판일정)' 을 지정하여 피고인을 형사재판에 소환하게 됩니다. 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되어 공판기일이 결정되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피고인소환장' 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소환장 1. 일반적인 공소제기 형사재판 사건번호는 '고단' 입니다.

('고정' 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을 발부합니다.

즉, "안나오면 잡으러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 보통 2회~ 3회 정도에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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