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시에 촉탁서에 대해서.
궁굼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촉탁서는 다양한 사유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시에 주로 송달되는 촉탁서는 2가지 정도입니다. 1번째는 피고인이 공소장이나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해당 법원에서 경찰청에 요청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경찰청 서OOOOO 피고인 소재탐지 촉탁서 발송' 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 소재탐지를 경찰에 요청했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서OOOOO에서 서는 경찰서 이름이겠죠.
서울동대문경찰서 등등~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폐문부재 등으로 해당하는 공소장을 송달 받지 않는 상태이구요.
그뒤에 대OOOOOOO 촉탁서 발송이라고 되어있는데.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더...
#광OOOOO
#형사재판폐문부재촉탁서
#형사재판폐문부재시촉탁서의의미
#형사재판폐문부재
#형사재판특별송달
#형사재판촉탁서
#형사재판
#형사소송폐문부재
#형사소송촉탁서
#형사소송
#피고인소재탐지촉탁서
#피고인소재탐지
#서OOOOO
#대OOOOO
#형사재판폐문부재특별송달
원문링크 : 형사재판 폐문부재시 촉탁서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