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판의 원칙 1) 공개재판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 2)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 (1)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야 함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 2.
형사소송절차 1) 내사 2) 입건 3) 수사 4) 검사 공소제기(기소) 5) 공판 (1)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2) 인정신문(피고인의 신상 등을 확인) (3) 검사 모두진술(공소사실 요지 진술) (4) 피고인 모두진술(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결정할 수 있음 (5) 검사 구형 (6) 피고인 최후진술 (7) 판결 3. 함정수사 1) 종류 (1) 기회 제공형 - ex.
마약판매상에게 마약을 팔 것을 문의하는 것 (2) 범의 유발형 - ex. 마약을 하면 좋으니깐 마약을 할 것을 권유하는 것 - 위법함 2) 함정수사가 금지되는 이유 (1)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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