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공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 공범 > 1. 정범 1)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자 2) 간접정범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자 2.

협의의 공범 1) 교사범 (1)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 (2) 범죄를 실행한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함 2) 종범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 (2) 정범의 형보다 감경함 < 특수한 범죄유형 > 1. 과실범 1) 형법 제14조,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함 2) 신뢰의 원칙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까지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원칙 2.

결과적 가중범(고의 + 과실) 1)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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