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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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 1. 통치행위 1) 국가의 정치적 지도와 결정으로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국가작용 2) 고도의 정치적 성격으로 사법통제로부터 자유로움(통치행위에 대하여 사법이 관여하지 않음) 3) 통치행위가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함(헌법재판소를 통하여) 2.

사법의 본질적 한계(사법판단에 요구되는 속성) 1) 구체적 사건성 구체적 법률분쟁을 전제로 함 2) 당사자 적격 분쟁에 관한 법적 이해관계자의 소제기가 있어야 함 3) 소의 이익 분쟁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해야 함 3. 특별법원 1)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으로 법관 자격 없는 자가 재판관이 될 수 있음 2) 특수법원은 가정, 특허, 행정 등의 특수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의미함(특별법원과 구별됨) 3) 비상계엄 하에 일부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가능하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4.

법원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제청권 헌법 제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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